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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과실'로 규명…공장장 등 4명 검찰 송치

입력 2025-09-04 17:08   수정 2025-09-04 17:09



지난 5월 주요 생산설비를 태워버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는 과실로 인한 재난으로 규명됐다.

경찰은 올해에만 5차례 반복된 동일 화재의 재발 방지를 소홀히 한 회사 관계자들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 등 금호타이어 임직원 4명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 4명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공장장(50대), 소방·안전 분야 책임자(40대) 및 관리자(30대) 등으로 화재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지난 5월 17일 오전 7시 2분께 화재가 발생해 부상 3명(직원 1명·소방관 2명) 등 인명피해가 나고 정련동 등 주요 생산설비가 소실됐다.

경찰은 정련동 2층에 있는 10㎡ 크기의 산업용 오븐 장치에서 화재가 시작한 것으로 확인했다.

타이어 원재료인 생고무를 예열하는 해당 장치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번 사건 이전에 최근 5년간 17회(올해 5회)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소방설비 등에 의해 자동 진화된 사례는 단 2차례에 불과했다.



하지만 사측은 정밀 분석과 점검, 위험성 평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재료 및 설비 관리를 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절차적으로 입건을 검토했던 대표이사에게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는 안전 책임자를 공장장으로 규정하는 데다, 대표와 부사장 등 경영자들은 안전 분야 현안을 직접 챙기지 않아 이번 사고에 직·간접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박동성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총경)은 "이 사건 화재와 인명 피해는 공장 측이 가능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광주=임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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