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회신 기한 마감일이던 전날까지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됐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지난달 SK텔레콤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 기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인터넷·IPTV 등 결합상품의 위약금도 절반을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법적 강제력은 없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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