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조원을 특별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성실 상환자는 금리가 낮아지고 한도는 늘어난다.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로 확대한다. 보증료도 최대 0.3%포인트 더 인하한다. 대출한도는 66% 이상 늘어난다. 예를 들어 6000만원 한도를 받은 차입자는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등 소상공인 금리 경감 3종 세트도 마련됐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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