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이처럼 당연하게 들리는 얘기를 지금 이 시점에 양대 노총 위원장에게 한 데는 나름 이유가 있어 보인다. 취임 이후 경제계의 강력 반대에도 노동계 요구를 대거 수용하고 있으니 노동계도 협조해 줬으면 한다는 당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 요구를 반영한 대표 사례가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다. 하청 근로자는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게 됐고, 노조와 근로자는 불법 파업이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의 한국GM, HD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노조 등은 파업을 벌였거나 파업을 진행 중이다. 역시 민노총 산하 현대제철 하청기업 노조는 현대제철 경영진을 불법 파견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 한국노총 산하의 금융노조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란봉투법으로 경제계 우려가 커지는 마당에 노동계의 이 같은 강경 투쟁은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민노총은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노동계 요구만 일방적으로 주장해 대화의 틀을 깨선 곤란하다. 주 4.5일 근무제,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은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경제계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정부도 이제 노동계 편향에서 벗어나 노란봉투법과 개정 상법 보완작업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통령의 표현처럼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가 현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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