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3대 특검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 요구서를 제출해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하면서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특검 자체 판단으로 한 차례만 30일 연장할 수 있는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차례, 최장 60일까지 추가로 늦출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자수, 고발, 증언 등으로 진상 규명에 기여하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특검 재판의 녹화 방송 중계도 가능하게 했다. 내란 특검은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고, 김건희·순직해병특검 관련 재판은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하도록 했다.
인력 증원 규모도 특검들의 요청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순직해병특검은 수사 인력 10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개정안은 파견검사를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공무원을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순직해병특검은 출범 후 64일이 지났지만 아직 기소는 ‘0건’이고, 유일하게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특검법 개정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판 중계 조항에 대해 ‘재판의 심리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헌법 109조를 언급하며 “각종 헌법 교과서 등을 찾아보니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위헌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지난 3일 “특검 수사 인력 증원 시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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