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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투시 오늘만 80% 할인" 혹해서 클릭했다가…'날벼락'

입력 2025-09-05 06:54   수정 2025-09-05 07:04



알로(ALO)·스투시(STUSSY)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온라인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7월까지 접수된 해당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접수를 포함해 총 13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가운데 93.7%(105건)는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할인 광고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기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됐고, 알로, 스투시 등 유명 브랜드 상품을 '과하다' 싶어질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홍보했다.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 구매 후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특히 해당 사이트들이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 로고·메인화면 구성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게 했다.

하지만 홈페이지 주소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도메인 확장자가 아닌 주로 브랜드명과 vip,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하거나 주소 끝자리에 shop, top, online, store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하거나 처음 접한 해외쇼핑몰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브랜드명과 특정 단어들이 조합된 사이트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외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차지백 서비스(Chargeback)'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차지백은 사기 의심·미배송·환불 거부 등 피해 발생 시 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Master·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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