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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경찰학교 입교 전 성매수 혐의, 교육생 퇴교 '부당'" 판결

입력 2025-09-05 08:25   수정 2025-09-05 08:26



중앙경찰학교가 입교 전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받는 학생을 퇴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신임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성매매 알선자를 수사하던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이었다.

결국 중앙경찰학교는 교육 운영위원회를 열고, 교칙에 따라 A씨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조치했다. 중앙경찰학교 교칙에 따르면 학교장은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교육 운영위 안건에 오른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 처분할 수 있다. 교육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등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는 것은 직권 퇴교 처분 사유다.

당시 A씨와 함께 동거하던 여자 친구의 나체사진 등을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았던 B씨도 퇴교당했다. 중앙경찰학교 측은 "입교 전 문제라도 이들을 치안 현장으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호소하며 "만약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교 후 물의를 일으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교칙 조항은 전체적으로 교육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비행 행위를 퇴교·감점 사유로 삼고 있다"며 "이 조항은 학생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의 행위로 인해 물의가 야기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교 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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