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 과정에서 스스로 ‘자해적 공시’에 나서고 있다"며 "하루빨리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노란봉투법이 불법 봉투법으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했다"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SK는 지난달 28일 17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 공시를 통해 '자회사의 석유화학 사업 재편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 유의를 명시했다"며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을 허용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들은 투자자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불리한 내용을 스스로 공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소식만 전해도 투자 유치가 힘든 상황에서 기업들이 스스로 불리한 내용을 공시하는 것은 노란봉투법이 초래한 현실"이라며 "이는 기업 투자와 국가 경제의 발목까지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미 김은혜·조지연 의원이 보완 입법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적의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 의원은 전날 사업장의 불법 점거를 금지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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