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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의 경고 "러닝머신 켜둔 채 이탈…살인미수"

입력 2025-09-05 11:23   수정 2025-09-05 11:24



15년 경력의 헬스 트레이너가 러닝머신을 끄지 않고 내려오는 이용자들을 향해 "살인미수나 다름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헬스장 창업을 준비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 씨는 4일 밤 온라인 커뮤니티에 "헬스장에서 여러 진상을 상대했다"고 운을 뗀 뒤 "러닝머신 안 끄고 내려갔다면 무조건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잠깐 물 마시러 또 잠깐 전화하느라 또 잠깐 화장실 가느라 등등 이유로 러닝머신 끄지 않고 내려오는 회원 발견 시 즉시 바로 달려가 러닝머신 끄고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간혹 "러닝머신 끄지 않고 내려왔던 회원에게 경고하면 그가 사장을 불러 항의할 때도 있다"면서 "하지만 그래도 사장님은 회원이 잘못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대다수 사람은 러닝머신이 비어있으면 멈춰있는 상태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돌고 있는 러닝머신에 무심결에 발을 올렸다가 크게 다치는 회원들을 몇 번 겪었다"면서 "보험처리는 물론 고소까지 갈 수 있는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헬스장 사장 누구도 러닝머신 끄지 않고 내려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잠깐인데 끄지 않고 내려와도 되겠지 하는 사람들이 소수 있다"면서 "입장 바꿔 끄지 않고 자리를 비운 러닝머신에 닷신이 올라갔다가 크게 다친다면 어떻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닝머신을 끄지 않고 내려오는 건 살인미수나 다름없다"면서 "제발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끄고 내려오라"고 재차 말했다.

실제 지난해에는 아파트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제대로 끄지 않고 내린 노인으로 인해 30대 여성이 부상을 당한 일이 있었다.

당시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헬스장 러닝머신 사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B씨는 "작은딸이 아파트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에 올라가다 사고가 났다"고 넘어져 다친 다리 상태를 공개했다.

B씨에 따르면 헬스장 내 러닝머신을 먼저 이용하던 한 노인이 전원을 끄지 않고 내려왔고, 이를 모른 채 올라가던 딸이 엎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양 무릎이 까지는 등 제법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법원에서는 헬스장 러닝머신에서 이용객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헬스장 업주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과거 헬스장 이용객 C 씨가 한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켜둔 채 자리를 비운 러닝머신에 올라섰다가 미끄러져서 얼굴, 어깨 등을 다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러닝머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올라간 C씨의 잘못도 있다"며 업주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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