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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울산 공사현장서 근로자 사망…온열질환 의심

입력 2025-09-05 11:34   수정 2025-09-05 11:36


4일 오후 울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한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5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4일 오후 2시 50분께 울산 북항 에너지터미널 공사현장 3단계 데크플레이트 구역에서 바닥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함께 작업을 이어가던 동료들이 즉시 상태를 확인했고 현장 보건관리자가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3시 13분께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A씨는 곧바로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당시 체온이 43도에 달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어제 오후 8시 54분께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원인으로는 고온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울산 북항 에너지터미널 현장은 공사가 중단됐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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