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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7%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해야" [한국갤럽]

입력 2025-09-05 12:39   수정 2025-09-05 12:40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의 국민이 절반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앞서 정부가 지난 7월말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의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겨 논란이 커진 바 있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국갤럽은 지난 2~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인 100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했다.

정부안대로 '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에 불과했고, '모름'이란 응답 비율은 26%로 집계됐다.

주식을 보유한 응답자 중에서는 64%가 현행 유지를, 26%가 10억원으로 변경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게 국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40%가 ‘부정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긍정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0%, '영향이 없을 것'은 16%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50%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27%가 ‘가능할 것’이라고 각각 답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3.3%,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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