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 총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심장질환 관련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인 상황이라며 치료와 안정 이후로 소환을 연기하고 서면·방문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일 한 총재에게 오는 8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한 총재는 지난 3일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했고, 이날 퇴원했다.
일각에서 한 총재가 소환을 피하기 위해 입원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통일교 관계자는 "시술은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평소 심장에 무리를 느껴 시술받을 것을 계속 권유받았다"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한 뒤 소환을 재통보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는 이른바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의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이 그것이다.
특검팀은 윤씨의 청탁과 금품전달 행위 뒤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고 윤씨 공소장에 적시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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