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집중적으로 지급됐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 비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작년 12월 3~6일에 검찰 특활비 3억원 이상이 지급된 것과 관련해 경위 파악을 한 뒤 이 같이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12월6일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매달 나가는 특활비”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작년 12월 3~6일 지급된 금액이 당월 특할비의 45%에 달한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상적인 수사에 필요한 비용 집행이었는지를 대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검찰을 동원하려 했다면, 이는 공익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국민을 배반하려 한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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