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사 부족이 심화 되고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사협)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가 격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5일 의료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의과 공중보건의사수는 2015년 2239명에서 2025년 현재 953명으로 급감했고 충원율 역시 5년 사이 86.2%에서 23.6%로 62.6%나 하락한 상황이다.
이에 농어촌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이 약화 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진료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한의사협은 공중보건한의사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하고 나섰다.
특히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해부학, 생리학, 내과학 등 양방 기초의학도 포함돼 있음을 강조하며 ‘경미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접종 등 일차 의료 위주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 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은 해당 주장을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 천만한 발상”이라며 “특히 한의사 역할 확대, 단기교육 이수 후 응급의학 외과 소아과 진료 수행 가능성까지 의료 본질을 훼손하는 무모한 발상이라고”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사협은 의사와 한의사의 출발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의학은 수백년 간 과학적 근거 위해 체계적으로 발전해온 학문이며 해부학 생리학 약리학 등 방대한 기초지식과 임상수련을 필수로 요구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의학은 음양오행과 기혈수에 기초한 전통 이론 중심이기 때문에 현대의학적 수련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은 한의사의 의사면허 전환 제안에 대해서 “국가시험과 전문의 수련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제도 농락”이라며 “단기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게 국시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은 면허 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시도”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협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사협은 한의사계의 근거 없는 주장과 불법적 시도를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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