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라임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전 의원에게는 징역형을, 이수진 의원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기일에서 기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200만원을, 이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2~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같은 시기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 전 의원과 이 의원 모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선고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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