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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추락한 마린온 헬기' 제조 KAI, 국가에 22억 배상"

입력 2025-09-05 16:06   수정 2025-09-05 16:08


2018년 추락한 해병대 헬기 ‘마린온’을 제조한 한국항공우주(KAI)가 국가에 약 2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결했다. 배상액이 1심보다 약 7억7500만원 늘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부장판사 박성윤 정경근 박순영)는 국가가 KAI를 상대로 80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2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2018년 7월17일 포항공항에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인 마린온 2호기는 정비를 마치고 시험비행을 하던 중 추락했다. 이 사고로 해병대원 5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를 조사한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는 2018년 12월 ‘로터마스트’라는 부품의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부품은 엔진에서 동력을 받아 헬기 프로펠러를 회전하게 하는 중심축이다. 사고 헬기의 해당 부품은 제조 공장상 문제로 균열이 발생해 이륙하자마자 주 회전날개가 떨어져 나갔다고 조사위는 판단했다.

국가는 마린온 제조사 KAI를 상대로 사고 수습 비용인 80억82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KAI가 국가에 14억34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국가에게 발생한 손해를 34억여 원으로 산정했지만, KAI의 배상 책임은 65%로 한정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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