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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여성 업주, 일본 한 사우나에서 불법 서비스 제공 혐의로 체포

입력 2025-09-05 16:08   수정 2025-09-05 16:10


한국인 여성 업주가 일본의 한 사우나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일 NHK 방송, 닛폰뉴스네트워크(NNN) 등에 따르면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 경찰은 남성 전용인 '그린 사우나'를 경영한 한국 국적자 곽모(61)씨와 오모 (52)씨, 중국 국적 여성 종업원 등 총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영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손님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해 풍속영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등에서 '풍속 사우나'로 알려진 이 사우나는 90분짜리 '릴랙스 코스'를 선택하고 1만 3000엔(약 12만원)을 지급한 고객에게 때밀이 및 마사지에 더해 개별실에서 불법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루에 이 사우나를 방문한 남성은 약 40명인 것으로 추정됐다.

익명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1년간 1만여명의 고객이 이 사우나를 방문해 1억엔(약 9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영업 실태를 조사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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