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정한 제출 기한은 오는 10일로 당초 기한인 7월 10일에서 두 달 연장됐다.
홈플러스는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은 뒤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했다. 홈플러스를 인수하겠다는 곳을 확정하고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인데 인수 희망자를 찾지 못했다. 계획대로라면 9월까지 인수 후보와 인수의향서(LOI)를 주고받고 예비실사에 착수해 최종 인수자를 확정해야 한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과 함께 보증금 지급 허가도 요청했다.
라현진 기자 raral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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