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 1명에게 카페를 맡겨 놓고 브레이크 타임(중간 휴게시간)을 공지하지 않은 사장님에게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건비 등의 문제로 종업원을 최소한으로 두고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카페 직원 A씨가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임금·퇴직금 합계 5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원 영통구의 한 카페에서 근무했다. 직원은 1명 뿐이었고 하루 12시간, 주 4~6일 매장을 지켰다. 시급은 최저임금이었다.
6년 조금 넘게 일하다가 퇴직하게 된 A씨는 하루 1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 받게 되면서 B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본인이 법에 정해진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고 하루 12시간씩 계속 일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과 이를 바탕으로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이다.
결국 쟁점은 ‘휴게시간’을 보장 받았는지였다. B사장은 “배우자나 아르바이트생이 대신 근무해 매일 2시간 휴식을 보장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카페 운영방식과 근로계약 내용, 근무 실태를 종합할 때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카페가 안내 문구에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된다’고 공지한 점, A씨 혼자 고객 응대부터 재고관리·청소까지 맡아야 했던 점, 근로계약서에도 '주당 48시간(식사시간 포함) 근로'라고만 기재돼 있을뿐 휴게시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서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게시간 미기재의 불이익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A씨가 업무 도중에 매장 문을 잠그고 휴게시간을 보장 받았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선 "커피숍은 상시 손님이 드나들며 커피를 주문했고 사장이 아르바이트생 채용, 재고 확인 및 재료 주문 등의 업무지시를 수시로 했으므로 A가 문을 잠그고 근무장소를 이탈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고객이 없거나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시간에는 간헐적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리 정해진 시간도 아니고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해방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휴게시간 보장’의 법적 요건을 분명히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단순히 손님이 없는 틈틈이 쉬는 것은 법적 휴게시간이 될 수 없으며, 특히 카페·음식점 등 단독 근무 체제가 많은 업종에서 브레이크 타임 없는 영업은 곧 휴게시간 미보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