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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LTV 50%→40%로 축소…임대사업자 주담대 '전면 금지'

입력 2025-09-07 15:00   수정 2025-09-07 15:56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더 줄어든다. 또한 규제지역 대상 주택매매사업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요억제 보완 조치를 함께 공개했다.

<!--StartFragment -->우선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8일부터 즉각 시행되며 비규제지역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70% 상한이 적용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현재 부가세법에 따라 주담대에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로 LTV가 적용 중이지만, 8일부터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LTV 0%를 적용해 대출을 금지한다.

가령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비규제지역인 수도권에서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다면 기존에는 LTV 60%가 적용돼 6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8일부터는 수도권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기에 LTV 0%가 적용돼 주담대를 전혀 받을 수 없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면서 규제를 회피하고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잡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구매 대상 주택이 아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잡는 행위도 함께 금지했다.

정부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전문면허나 자본금 등의 요건 없이 손쉽게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다"며 "투기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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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을 신규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최초 취급하는 대출이나 공익법인이 주택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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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향후 부동산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일원화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볼 수 있다"며 "향후 정책 방향이 시장 규제 완화보다는 강화로 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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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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