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늦추는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부부 합산 소득으로 대출 자격이 줄어드는 대신 미혼 상태를 유지하면 1인 가구 자격으로 청약 기회를 늘릴 수 있어서다. 세금과 신용에서 미혼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 ‘혼인신고 페널티’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결혼 자체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꺼내 들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결혼세액공제’가 그것이다.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근로소득자는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생애 단 한 번만 적용되며, 재혼도 해당 기간 내 혼인신고를 했다면 가능하다. 사실혼은 제외된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올해 연말정산에 공제가 반영된다. 실제로 올해 5월 삼쩜삼을 통해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이들은 6만2000명, 총 310억원 규모에 달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14.8% 증가했다. 높은 집값과 물가 속에서도 결혼을 택한 커플이 늘어난 셈이다. 결혼세액공제가 모든 부담을 덜어주진 못하지만, 부부로 출발하는 이들에게는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이다.차현경 삼쩜삼 리서치랩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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