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은 문체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비자 신청 대행 여행사(국외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이다. 관광객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하고 입·출국 때 같은 항공·선박편을 이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법무부에 전담여행사로 등록한 뒤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일괄 등재하면 된다. 입국 규제자, 과거 불법 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은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입국 12시간 전(선박 24시간 전)까지 고위험군 등 점검 결과를 여행사에 통보한다.
국외 전담여행사는 별도 명단 등재 등은 요구되지 않지만 주중 대한민국 공관으로부터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아야 한다.
국내외 전담여행사 모두 무단 이탈 비율이 분기별 평균 2%를 넘으면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취소 기준 이탈률이 기존 5%에서 2%로 소폭 강화됐다.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는 15일부터 진행된다. 10월 초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관광객이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관광객 명단 등재는 22일부터 가능하다.
제주특별법이 적용되는 제주도에선 기존과 같이 30일간 무비자 개별·단체관광이 가능하다.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