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담배의 기준을 ‘연초’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담배의 원료는 연초, 합성니코틴, 유사니코틴으로 분류된다. 현행법상 세금이 부과되는 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생산한 담배뿐이다. 여야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최종 처리하면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되고,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니코틴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화학물질인 유사니코틴의 과세 여부는 추후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21대 국회에서도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올 2월에도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기재위 여야 간사들이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소상공인인 액상전자담배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기재위 여야 의원들은 액상형 담배 규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핵심 관계자는 “여러 쟁점이 있지만 이번에는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의 연구 용역 결과 1% 합성니코틴 원액만으로도 유해성분이 충분히 검출될 수 있다고 나타난 점이 관련 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은경 복지부 장관 등도 모두 액상 전자담배 규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일각에서는 액상 전자담배에 과세하면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 개정으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 전자담배사업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자 약 4000명이 규제 도입으로 볼 피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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