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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상거래 감시…전담 수사조직 신설

입력 2025-09-07 17:57   수정 2025-09-08 01:23

정부가 부동산 범죄를 전담하는 범정부 수사 조직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이 참여해 불법·이상 거래를 상시 감독하고 수사까지 맡는다. 정부는 투기 세력에 의한 부동산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를 강화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장뿐 아니라 국토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시장 불안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7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부동산 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과거 국토부에서 운영했다가 사라진 특별사법경찰보다 권한을 확대해 부동산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별도 수사 능력을 갖추고 금융위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조직을 신설하려 한다”며 “그간 외부 기관의 조력을 받기가 어려웠는데, 경찰 기능까지 보완해 부동산 범죄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허위 매물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 등과 공조해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에 통보된 위법 의심 사례의 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적으로 공유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법 거래 선별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주택 매매 계약과 관련해선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자전거래와 실거래가 띄우기 관행을 차단한다. 20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신고가 거래와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국토부와 서울시, 허가 관청 공조로 정밀 조사를 벌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이행을 확인한다. 필요하면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 매입 때 작성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그간 개별 지자체 내에선 지자체장만 지정할 수 있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내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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