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7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설치된다.
현재 검찰청은 수사 기능이 사라진 채 공소청으로 바뀐다.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넘겨받는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형사사법 체계에 따른 것으로 '사법 작용'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맞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등을 담당하며, 형사절차의 핵심인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에 관한 검찰 사무를 관장한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 서무, 지방자치제도, 선거 지원, 안전·재난 정책, 민방위·방재 등을 담당한다.
한 변호사 연합뉴스에 "수사를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행안부 산하 조직이 전담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 권력이 '사법의 영역'까지 깊이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현행법과의 충돌뿐만 아니라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수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법률 체계상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의 중요정책 수립이나 인사 임명 제청권 외에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여당 안 역시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한 현행 체계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이 때문에 실제 입법이 이뤄지면, 중수청은 사실상 선출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는 또 다른 '권력 집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행안부의 비대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 더해 중수청까지 행안부 산하로 편입되는 경우 행안부 조직의 권력과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과 중수청의 권한과 기능이 중복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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