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유진그룹 오너 일가가 개인 회사를 통해 유진투자증권 본사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부당 지원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유진투자증권을 비롯한 그룹 주요 계열사가 입주한 서울 여의도 유진빌딩에 조사관들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유진투자증권 내 모든 부서가 조사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6월 유진그룹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유경선 회장 일가가 1996년 설립한 천안기업을 통해 건물을 매입한 뒤 유진그룹 계열사에 임대하고, 이후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천안기업은 2015년 유진빌딩을 645억원에 매입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사실상 그룹의 지주인 유진기업과 함께 이 건물에 입주해 매년 60억원 가량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 조사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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