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상판 붕괴 사고가 안전 매뉴얼 무시에 따른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결론 났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시공사, 하청업체, 발주처 관계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8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발주처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2월 25일 안성시 서운면 청룡천교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상행선 거더 설치 후 ‘빔런처’ 장비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전도 방지 시설을 해체한 채 백런칭을 강행해 거더 24개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경찰은 스크류잭과 와이어로프 등 전도 방지 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고, 안전성 검토 없이 빔런처를 이동시킨 것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헌산업 현장소장이 안전장치 제거를 지시했고, 시공사·발주처 관계자들이 이를 방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장헌산업 대표도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빔런처 사용 안전 확인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과 노동부는 시공사와 발주처 관계자 4명도 추가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리·감독 책임자들이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국내 유일 장비인 빔런처 사용 지침 마련을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사고 이후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현장 47곳을 점검해 법 위반 사항에 3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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