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이 운영된 16년간 중소기업 창업주의 고령화가 가속화해 승계의 중요성이 커졌다. 2023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제조업 대표 중 60세 이상은 31.35%로 2012년 조사(14.1%) 때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매년 포럼에서 열리는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기업인은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특히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 승계 지원제도 요건이 대폭 완화되는 성과를 거뒀다. 승계 후 가업과 고용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는 ‘사후 관리 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고용도 2023년부터 5년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나 총급여액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기업승계 희망포럼 출범 이후 상속세 공제 한도도 확대됐다. 포럼 초창기만 해도 100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부터 6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증여세 특례 한도도 올라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아직 최대주주가 두 명 이상이면 한 명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미비한 점이 있어 기업 승계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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