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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40% 후계자 없어 獨·日처럼 특별법 마련돼야"

입력 2025-09-08 17:03   수정 2025-09-09 13:31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업 승계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창업주가 고령화되고 있음에도 후계자가 불확실한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서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M&A를 통한 기업 승계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매출 300억원 이상 중소기업 중 40.8%는 후계자가 없거나 미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일본과 독일 사례를 들어 특별법을 통해 가족 간 승계뿐 아니라 임직원 승계, M&A에 의한 제3자 승계 등 지원 범위를 다양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경영자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사업 승계 원활화법’을 제정했다. 이후 가족 승계 외에 M&A에 의한 제3자 승계, 회사 내 임직원에 의한 승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직원 승계 비중은 36.4%로 친족 내 승계 비중(32.2%)을 추월했다. 독일도 2019년 중소기업발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임직원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엔젤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사모펀드를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 등을 강구 중이다. 황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M&A 시장이 정착하려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아울러 세제, 금융지원, M&A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기업 승계 현황과 제도 보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업력이 10년 미만인 기업보다 업력 30년 이상인 기업은 매출 19배, 고용 인원 10배, 법인세 39배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장수기업은 국가 경제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고 역설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10년 전에 비해 60세 이상 제조 중소기업 대표가 전체 경영자의 3분의 1로 증가해 안정적 기업 승계는 중소기업에 큰 도전 과제가 됐했다”며 “현장 목소리와 주요국 사례를 검토해 종합적 지원 체계를 갖춘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정선 중기선임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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