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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 화살 쏜 20대 男…"아버지 농장 모종 밟아서"

입력 2025-09-08 17:10   수정 2025-09-08 17:12


길고양이에 활을 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길고양이가 농장의 모종을 밟는다는 이유로 범행했고, 활에 관통상을 입은 길고양이는 아직 구조되지 못했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쏴 몸통을 관통시킨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낮 12시 51분께 "길고양이가 등 부위를 화살에 관통당한 채 돌아다닌다"는 캣맘의 112 신고가 접수되면서 A씨의 범행이 알려졌고, 경찰은 주변 탐문과 영상 분석 등 수사 끝에 다음 날 오후 3시 50분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 농장에 고양이들이 모종을 밟아 화가 나 집에 있던 활과 화살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남양주시 동물복지과는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포획용 틀을 설치했지만, 현재까지 구조하지 못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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