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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외국인 노동자 체불 청산 1순위"…기관장 회의 개최

입력 2025-09-08 17:22   수정 2025-09-08 17:24


사진=최혁 기자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에 총력전을 예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지역 상권을 위축시키는 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올 하반기 임금체불 감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특히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감독을 통해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현장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김 장관은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근절에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그는 “최근 체불액 비중이 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며 “외국인 노동자 체불 청산을 1순위에 두고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려면 지방관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6개월간 권역별 주요 기업의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교섭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상한을 현행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현장 근로감독을 대폭 확대해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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