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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이르면 내년 1월께 선고

입력 2025-09-08 17:25   수정 2025-09-09 01:06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포함해 이른바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심리를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께 1심 선고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사진)는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5차 궐석재판에서 이 사건을 포함해 세 건의 심리를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특검과 변호인들이 원만히 협조해준다면 기일이 예정된 12월이나 그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형사25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가 연루된 두 사건의 병합 심리 계획도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세 사건에 대해 60회 가까이 재판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할 예정”이라며 “세 사건이 현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가 공통되고, 증거 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심리 종료 시점을 공개한 것은 정치권에서 나오는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 부장판사를 거론하며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은 심리 종료 후 한두 달 내 선고기일이 잡힌다. 이번 사건은 구속기간 만료 시점 전후로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뒤 19일 추가 기소됐으며 구속기간 만료일은 내년 1월 18일이다. 다만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사안이 중대해 통상적인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선고 시점은 재판부 판단에 달린 문제로, 단순 예측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공판에서 내란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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