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 따르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통폐합·기능 재조정, 기업공개(IPO), 정부 보유 지분 매각 등의 사항을 처리하려면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무 부처 장관과 협의해 공운법 최고 의결기관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뒤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지금은 보고 의무만 있지만 앞으로는 승인을 받으라는 뜻이다. 공공기관 자산을 처분할 때 자산 규모가 150억원 이상이거나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전문가들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서둘러야 할 시점에 국회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관 부처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지역구 일자리 및 문화시설이 사라질 수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민영화를 국회 상임위가 동의하겠느냐는 것이다.
최병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원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부실을 개선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근호 동의대 교수(공공기관감사평가단장)는 “국회는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공운위 민간위원을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간위원 구성 시 여성,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정영효/하지은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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