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려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을 손보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8일 구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 정책이란 게 꼭 정부가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옳다고는 할 수 없다”며 “그동안 정부가 세법을 발표하면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를 정부안대로 밀어붙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종목당 50억원으로 완화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다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과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개미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양도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하면 주가가 급락해 일반 투자자까지 피해를 본다는 이유에서다.
구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과세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액’에서 ‘총주식 보유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내수 회복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투자를 약 7조원 추가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앙·지방·교육재정의 이월과 불용(편성된 예산 중 집행되지 않고 남은 금액)을 최소화하고, 이듬해 2월인 세법 시행령 개정 시점도 경제 회복과 밀접한 항목을 중심으로 10월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중과세에서 배제하는 등의 세법 시행령을 다음달 개정할 예정이다.
확장 재정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4%를 넘는다는 지적에 구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 증가율을 낮추다 보니 의무지출만 증액된 결과 국가를 발전시킬 재량 지출은 정작 감소했다”며 “씨앗을 뿌려서 자라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꿈이 없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 고정비’ 성격인 의무지출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구조혁신 TF’를 이달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선 “미국에 상황을 잘 설명하면 전용 비자를 만들어주든가 양해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