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비자 체계가 개선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현지 공장 건설 지연과 비용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자 문제와 관련해선 외교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자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가 선언된 2006년부터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해결을 요청해 온 사안이다.
한국인을 포함해 외국인이 미국 현지 공장에서 일하려면 전문직취업(H-1B) 비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비자는 추첨제로 발급돼 ‘하늘의 별 따기’로 통한다. 지난해 미국이 발급한 H-1B 비자 중 한국인 몫은 전체의 1%로, 2200여 명에 불과하다. 우리 근로자들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ESTA)로 미국에 들어가 단기간 일하고 돌아오는 것이 관례가 된 건 이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과 FTA를 맺은 다른 나라들은 취업 비자 쿼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비교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사실상 무제한, 호주는 매년 1만500명, 싱가포르는 매년 5400명이 미국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미 의회에는 한국인에게 매년 1만5000명의 전용 취업(E-4) 비자를 발급하게 하는 ‘한국동반자법’이 여러 차례 발의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로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외교부가 미 이민세관단속국의 이번 한국 공장 단속 및 대규모 근로자 구금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정보력 부재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에서조차 외교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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