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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린 60대 세입자, 집주인 피하려다···아파트 4층에서 추락사

입력 2025-09-08 20:55   수정 2025-09-08 20:56


월세가 밀려 퇴거 요청을 받은 60대 세입자가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쯤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세입자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집주인이 초인종을 누르자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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