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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분식집 '초등생 신체 불법 촬영'…30대 사장 '덜미'

입력 2025-09-08 23:03   수정 2025-09-08 23:13


서울 마포구에서 초등생 10여명을 불법 촬영한 분식집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초등학생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분식집 사장인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포구 소재의 한 분식집에서 수개월에 걸쳐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10여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달 말 상담차 지구대를 방문한 한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분식집에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했고,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은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분식집 영업 중단과 주거지 이전 등 조처를 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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