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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역 갈등 강력 대응 위해 '외국무역법' 개정 추진

입력 2025-09-08 22:26   수정 2025-09-08 22:39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중국이 무역 갈등에 대한 대응 조치 마련을 위해 20년만에 외국 무역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신화통신은 중국이 무역 대응 조치를 강화해 중국의 주권이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외국인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무역 금지나 제안을 허용하도록 무역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또 외국 무역법 초안에서는 '무역 조정 지원' 제도의 수립과 공급망 안정화 조치에 대한 내용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무역 금지 및 제한 외에도 '다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수출 통제와 외국 기업에 대한 조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2004년 4월 이후 처음이며 이번 주에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 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주에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불확실하다. 중국에서는 법안, 개정안, 수정안 세 번에 걸쳐 일반적으로 의원들의 세 번의 독회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한 이후 세계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수출주도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중국은 지난주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발표해 무역 갈등을 심화시켰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했고 멕시코 또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휴전 효과가 사라지면서 중국의 8월 수출 성장률이 6개월만에 최저치로 둔화됐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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