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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거래정지종목 거래 재개 시점 한국거래소에 맞췄다

입력 2025-09-09 07:24   수정 2025-09-09 09:21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합병·분할 등 주요 사항 공시로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된 종목의 거래 재개 시점을 한국거래소(KRX)와 맞추는 방향으로 자체 규정을 개정했다. 두 거래소의 거래 재개 시점이 달라 지난달 혼선이 빚어지자 NXT가 규정을 개선하고 나선 것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XT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매매거래가 일시 중단된 종목의 거래 재개 시점을 KRX와 연계한다는 게 골자다. 개정 세칙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는 최근 두 거래소의 매매거래 중단 종목의 거래 재개 시점이 달라 투자자 혼선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지난달 27일 합병 계획과 더불어 주식 매매거래가 오후 3시45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중단된다고 공시했다. KRX는 기업의 주가·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내용이 공시된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공시 내용이 시장 참가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KRX 규정에 따라 공시 시점부터 30분간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중단된다. 다만 정규장 종료 1시간 전인 2시30분 이후로 공시될 경우 다음날 정규장 개장 전까지 매매거래가 중단된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당시 장 마감 후인 오후 3시45분에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KRX는 정규장 개장 시간을 오전 9시로 정하고 있지만 NXT는 오전 8시부터 시작돼 두 거래소의 거래 재개 시점에 대한 해석상 차이가 있어 발생한 오류다. 이에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공시한 거래 재개 시점보다 이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거래돼 1시간 동안 각각 1038억원, 720억원 상당의 주식이 매매됐다.

NXT 관계자는 "투자자 혼란을 막기 위해 매매거래 중단 종목의 거래 재개 시점을 KRX에 맞추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NXT는 전날 거래량 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매매체결 대상 종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또 매매체결 대상 종목의 선정 기준 중 '직전 분기 선정 종목' 요건은 폐지했다. 아울러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포함된 종목은 지수 편입일 매매체결 대상 종목에 포함하고 신규 상장 종목의 매매체결 대상 종목 선정에 관한 특례는 폐지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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