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 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니파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최대 75%나 되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예방만이 상책이다.
질병관리청은 8일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1급 감염병으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종류' 및 '감염병 진단 기준'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나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커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가 필요한 질병을 말한다. 코로나19 역시 2020년 1급으로 지정됐다가 2022년 2급, 이듬해 4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니파 바이러스는 1998년 말레이시아의 한 돼지 농장에서 처음 확인된 인수 공통 감염병이다. 주로 과일박쥐나 돼지 등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 또는 이들의 분비물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할 때 감염된다. 환자의 체액 등을 통한 사람 간의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 감기 몸살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병세가 악화하면 뇌염으로 진행돼 발작과 의식 저하를 일으키며 사망에 이르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치명률은 40~75%에 달한다.
최근 방글라데시와 인도에서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2021년부터 3년간 343명의 환자가 발생해 24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도 역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04명의 환자 중 76명이 사망했다.
아직 국내 발생 사례는 없지만, 이들 국가와 교류가 활발한 만큼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국내에서 니파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와 함께 격리 치료, 접촉자 관리, 역학 조사 등이 이뤄지게 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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