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8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교도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서가 와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증거조사 내용의 동의 여부 등 재판에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은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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