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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kg 식욕억제 없이 빠져요"…의사 말 믿었는데 '충격'

입력 2025-09-08 19:06   수정 2025-09-08 20:56



"솔직히 제가 지방 흡입 전문의지만 지방 흡입 없이도 최소 10kg 정도는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최근 구글, 메타 등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서 AI(인공지능)로 생성된 영상 속 '가짜 의사'들이 건강기능식품 등을 홍보하는 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실제 의료 전문가가 아닌데도, 흰 가운을 입은 인물과 전문적인 어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영상이 추천 알고리즘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는 것이다.

8일 한경닷컴이 입수한 광고 분석 결과, 지난 3일 기준 구글·메타에서 집행 중인 영양제 업체 3곳의 건강 관련 광고 3731건 가운데 AI로 제작된 의료인 사칭 광고가 695건 발견됐다. ‘S대 연구진’ 등을 사칭한 유사 사례까지 포함하면 총 1082건에 달했다.


이들 영상은 대부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졌다. 특정 인물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하거나, 전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의사 캐릭터'를 생성해 신뢰감을 조성한다. 광고 속 가짜 의사들은 "피부과 전문의가 알려드린다", "많은 임상 결과가 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불안한 심리를 자극해 구매를 유도한다.

'청담 S 의원 대표원장'이라는 소개가 붙은 수술복 차림의 남성이 수술실에서 "비만 치료한 20년 차 조 원장이다. 갱년기 살은 30대의 살과 완전히 다르다. 지방분해 주사나 식욕 억제 없이 10kg 이상 쉽게 빠지는 방법이 따로 있다"면서 결국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식이다.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현행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이원 법무법인 이원 변호사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인처럼 행세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실제 AI를 제작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의료인이 직접 AI 콘텐츠를 제작해 허위·과장 정보를 담았다면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본인도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 제56조는 △거짓된 내용을 담은 광고 △치료 경험담 등 소비자가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광고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추천·사용한다는 광고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영상 속 '의사'가 가상 인물이라는 점에서 처벌 공백이 생긴다. 식약처의 규제 범위는 허위·과대광고에 국한되고, 의료광고 심의 제도 역시 병·의원 광고 중심으로 운영돼 보조식품·SNS 콘텐츠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SNS 플랫폼의 경우 의료광고 사전 심의 절차가 아예 없어, AI 생성 영상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더라도 규제 기관의 실시간 대응은 사실상 어렵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규제와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김명주 바른 AI 센터장은 "AI 캐릭터를 활용해 의료인 행세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은 AI 제작 콘텐츠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지만, 허위 광고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며 구체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AI 기반 의료 콘텐츠는 가짜 뉴스이자 소비자 기만행위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현재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보조식품·보조 의약품을 다루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입법을 통해 심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성/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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