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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구속 기소…"김건희와 알선수재 공모"

입력 2025-09-08 14:37   수정 2025-09-08 14:44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8일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명목으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씨는 2022년 5월쯤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2년 7월쯤부터 올해 1월쯤까지 A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쯤부터 2023년 10월쯤까지 B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법당을 운영한 무속인으로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이전에는 김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고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영천시장 후보자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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