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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文, 국민참여재판 결정될 듯…2차 준비기일 진행

입력 2025-09-09 07:26   수정 2025-09-09 07:27

전(前) 사위 급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번 기일에선 국민참여재판 여부 등이 결정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6월17일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지 약 3개월 만이다.

공판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기 전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재판 당시 구두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판이 10~30회씩 진행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참여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다"며 "다음 기일에 참여 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때까지 참여 재판 신청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뜻한다.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하고 유죄 평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적정한 형벌을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재판을 받게 될 관할 법원도 이날 다시 한번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첫 재판 당시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측 관할 이송 요청을 거부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앞서 각각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 준비기일 이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와 사건 이송 재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2020년 4월 전 사위 서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도록 한 뒤 서씨의 급여,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씨의 취업 이후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이 됐다고 보고 이 금액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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