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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환급액, 대법원 공방 속 최대 1조 달러 이를 수도

입력 2025-09-09 07:22   수정 2025-09-09 07:29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주의 관세 정책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미국 정부는 1조 달러에 가까운 관세 환급액을 토해내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CNBC는 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주의 관세’로 수백억 달러를 거둬들였다”며 “그러나 만약 연방대법원이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 돈은 고스란히 환급되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스콧 배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 환급액이 무려 75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지난주 대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밝혔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에는 8월 24일 기준으로 세관국경보호청(CBP)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선언 이후 거둬들인 720억 달러 이상의 관세 수입도 포함된다. 또한 내년 6월까지 추가로 징수될 예정인 ‘위험에 처한 관세 수입’도 포함될 수 있다.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에 “이를 되돌리는 것은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이 내년 여름까지 기다리지 말고 신속하게 관세의 합법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판결이 빨리 날수록 정부가 환급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과거에도 관세를 환급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규모가 막대한 사례는 전례가 없다.

베선트 장관은 NBC 방송에 출연해 “대법원이 환급을 명령한다면 우리는 따라야 하고, 그것은 ‘끔찍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하급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사실상 거의 모든 무역 파트너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이 판결을 신속히 뒤집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D. 존 사우어 법무차관보는 청원서에서 “이 사건의 이해관계는 그 무엇보다 크다”며, “관세가 있으면 우리는 부유한 나라이고, 관세가 없으면 가난한 나라가 된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미국이 이미 징수한 수조 달러를 환급해야 한다면, 국가는 강대국에서 실패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경제적 결과는 성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법원이 언제 이 사건을 다룰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적인 10월 접수 시점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청구한 만큼, 올해 말까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환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 일부 전문가는 수입업자들이 직접 환급 청구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무역 전문가들은 “관세 납부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고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대비를 촉구했다.

브로커가 대신 환급을 청구해야 할 경우, “세관 업무량은 하룻밤 사이 두 배로 늘어나고 수입업자들은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몰려들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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