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 간 갈등에 법원이 임대료를 25% 인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임대료에 연동된 이용객당 단가를 기존 입찰가액의 75% 수준으로 책정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안을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보냈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법에 공사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부진, 개별 관광객의 소비 패턴 변화, 고환율 등으로 인해 면세점 이용자가 급감해 현재의 임대료는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여객 수에 객당 임차료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는 만큼 공항 이용객 수가 늘면 임차료도 늘어난다. 그러나 공항 이용객 수 증가에도 면세점 매출이 늘지 않자 면세업계는 임차료 경감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사는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 배임 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소지와 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조정 요청 미수용' 입장을 고수해왔다.
2차 조정 직전 면세점 측은 임대료 인하율을 기존 40%에서 30∼35%로 낮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공사는 2차 조정기일에 불참했다. 인천지법은 양측 의견 합치가 어렵다고 보고 강제 조정을 결정했다.
다만 법원의 강제조정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인천공항공사는 강제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이의 신청하면 조정안은 무효가 돼 추후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라면세점은 소송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계속 요구하거나 위약금을 내고 인천공항에서 철수, 기존대로 영업을 계속 이어가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폐점 시 부담해야 할 위약금은 면세점당 1900억원 수준이다. 매월 60억∼80억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장기간 소송하는 것도 피해가 커 면세점 측은 철수 가능성에도 상당한 무게를 두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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