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자 야권에서 "종교 탄압"이라는 취지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손 목사에게 법원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주일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재명, 조국 등 굵직한 정치인 사건에서도 법원은 일관되게 '도주 우려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까지 재판받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손 목사만 예외가 적용되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종교 탄압이고 형평성의 파괴"라며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지고 종교의 자유마저 짓밟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매주 주일날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도주 우려로 구속하는 게 정상인가"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혹시 언론이 모르는 숨은 혐의가 있는 게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범죄혐의로 구속 수사까지 받는 것은 전례나 상식에 비추어 지나치다"며 "저는 누구를 비호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손 목사는 지난 선거에서 저를 비하하고 낙선시켜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람이지만, 법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 검경과 사법부가 권력의 마음을 읽으면 안 된다"고 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의 종교탄압, 반대파 숙청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인권 보호를 위해 통상 불구속수사 및 재판이 원칙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홍 전 의원은 "보통의 경우도 이런데 목사를 구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종교의 자유는 자유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손 목사의 조속한 석방을 기대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도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다. 긴 시간 재판받고 초범의 경우 100만원 정도 선고받을 행위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하다니 나라가 미쳐가는 건가"라며 "구속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실형이 나올 사안이 아닌 행위에 구속을, 애초에 영장이 어처구니없다"고 했다.
앞서 부산지법 영장 담당 엄성환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엄 부장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손 목사는 6·3 대선을 앞둔 올해 5월께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 발언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4월 2일 부산 교육감 재선거 기간 특정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공개한 혐의도 있다. 손 목사는 보수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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