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랑이 연고', '야돔' 등 국내에 유통되는 허브 오일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확인됐지만 일부 제품이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제품은 영유아에게 위험할 수 있는 고농도 멘톨을 함유하거나 ‘근육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는 과장 광고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유통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표시,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리날룰과 리모넨이 검출됐으며 최대 0.74%, 2.88%까지 함유돼 있다고 9일 밝혔다.
화장품은 0.001% 초과, 방향제는 0.01% 이상일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표시가 누락됐다. '호랑이연고', '야돔'등 허브 오일 제품은 동남아 여행 기념품으로 알려져 국내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조사대상 제품의 멘톨 함량은 10.0~84.8%로 확인돼 고농도 제품이 다수였다. 유럽연합은 멘톨 성분이 2세 미만 영유아에게 무호흡·경련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 제품 역시 영유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15개 중 10개 제품이 근육통 완화, 비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강조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장품으로 등록된 5개 외 10개 제품은 허가·신고가 불명확했고 코 흡입용 제품은 화장품법과 생활화학제품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비관리 품목으로 분류됐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알레르기 성분 및 영유아 주의사항 표시, 의약품 오인 광고 시정을 권고했다. 관계 부처에 허브 오일 제품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구매 시 알레르기 성분 및 효능 관련 광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고농도 멘톨 제품을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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