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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면세점 임대료 과도했다” 법원 25% 인하 결정

입력 2025-09-09 14:20   수정 2025-09-09 14:22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 간 갈등이 법원의 개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9일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양측에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인하된 수준을 제시한 강제조정안을 발송했다.

이는 신라면세점이 신세계면세점과 함께 운영 적자를 이유로 임대료 40% 인하를 요청하며 법원 조정을 신청한 제 따른 것이다.

공사는 해당 조정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예고한 상태이며 신라면세점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안 소송제기와 함께 사업권 반납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결정은 고금리, 환율뷸안, 중국 단체관광부진 등 복합 위기로 고전 중인 면세 기업계와 공항 운영 주체 간의 수익 구조 갈등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셈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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