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달부터 이어진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 침해 사고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지난 8일 오후 7시 16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이동통신사가 사이버 침해 사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건 지난 4월 SK텔레콤에 이어 올해에만 벌써 2번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가 피해 우려 등 침해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고를 접수한 KISA,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9일 현장 조사를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당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외부 세력에 의한 해킹인지의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KT는 이날 "광명일대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KISA에 지난 8일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며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게는 결제 한도 하향 조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KT에 따르면 이달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전면 차단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생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도 밝혔다. 지금까지의 신고 건들은 차단 조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새벽 시간대 특정 지역의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단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지며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금액은 광명경찰서와 금천경찰서 관할에서 총 4천58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천 소사경찰서에서도 모바일 상품권 총 411만원이 빠져나갔다는 KT 이용자 신고 5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원인·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T는 "경찰 수사와 정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건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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